-->

원자력 규제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있다. 원자력 이용자와 규제자를 독립시켜 원자력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법에는 원자력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원자로 설비, 핵연료주기설비, 방사선 폐기물 관리설비, 방사성동위원소(RI) 및 방사선발생장치(RG)에 대해서 규제 요건이 다릅니다. RI와 RG는 주로 의료 혹은 진단용입니다.

원자로 설비로는 고리, 영광, 월성, 울진의 발전소, 대전의 연구로가 있고 핵연료주기설비로는 대전의 경수로 및 중수로 핵연료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방사선폐기물 관리설비로는 경주의 방폐장이 있습니다. 이들 설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과정

또한 이들 설비가 운영되는 동안에도 법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부품들은 노화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어 성능이 향상되지만 안전성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가 진행됩니다.

발전소 준공 후 검사 단계

핵물질 RI, RG를 사용하는 장비를 설치하려면 아래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사능 물질은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으니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비 설치 때부터 철저히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허가 단계

설치된 장비는 운영 중에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혹은 변경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심사 단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타( https://nsic.nssc.go.kr/main.do )에서 관련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ast Modif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