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

지난 11월 9일 기후변화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사위로 회부된
녹색성장기본법안에 원자력이 녹색성장정책에 상충된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당초 정부제출안 제49조“원자력산업육성”을 포함관련 조항들이 삭제된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최고자문회의 및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첨부와 같이 건의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정부, 국회, 언론에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서 배포처]

-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 기후변화 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 각 언론사

* 첨부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대한 원자력계의 건의서

한국원자력학회장 박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