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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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1-07-05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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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분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혜택이 적용되오니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 회원유형 변경 희망 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826-2613)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 납부 후 전환 가능합니다.
(예) 정회원 연회비 납부 후 평생회원 전환 시 차액 45만원 추가 납부
<회비납부 바로가기>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분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혜택이 적용되오니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연회비 | 50,000원 | 단, 대학원 재학생 5천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면제 |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
학생회원(학부생) | 면제 |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 회원유형 변경 희망 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826-2613)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 납부 후 전환 가능합니다.
(예) 정회원 연회비 납부 후 평생회원 전환 시 차액 45만원 추가 납부
<회비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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