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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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 |
2021-07-05 17:58:48
| 4,170 Hit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조 (회비 등) 2항에 따라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합니다.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분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혜택이 적용되오니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 회원유형 변경 희망 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826-2613)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 납부 후 전환 가능합니다.
(예) 정회원 연회비 납부 후 평생회원 전환 시 차액 45만원 추가 납부
<회비납부 바로가기>
아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분께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혜택이 적용되오니 연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 회 비 | 비 고 |
연회비 | 50,000원 | 단, 대학원 재학생 5천원 |
평생회비 | 500,000원 |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
만 65세를 초과한 회원 | 면제 |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
학생회원(학부생) | 면제 |
▫ 연회비 미납회원 :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평의원, 임원, 연구부회장 자격 및 선출(투표권)이 제한됨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 회원유형 변경 희망 시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42-826-2613)
※ 금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평생회원 전환을 희망하시는 경우 평생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액 납부 후 전환 가능합니다.
(예) 정회원 연회비 납부 후 평생회원 전환 시 차액 45만원 추가 납부
<회비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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