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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소식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코바니56호기 건설 사업을 64일 발주사(EDUII)와 체결했다. 이 계약은 56일 서명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체코 지방법원이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 제기에 따라 가처분 명령을 내려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이에 EDU II와 한수원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EDUII200여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다. 원전 건설은 대형사업이라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송배전, 국가기간시설, 금융 등 따져야 할 일들이 많고 불확실성도 높다. 발주자와 계약자 모두 합리적인 판단을 회피하면 예산은 증가하고 건설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팀코리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원자력에 대한 체코의 신뢰를 보여준 최고행정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