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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학회는 연구부회 운영의 활동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차기 연구부회장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도입근거 :

○ “연구부회 운영규정” 개정 : 제217차 이사회(2015년 10월 16일)

○ “정관 시행세칙” 개정 : 제73차 평의원회(2015년 10월 29일)

      

※도입내용 :

○ 차기 연구부회장 선출

○ 전문위원장 임기 : 2년

○ 연구부회 운영진 구성 :

   - 총무1인(회무 담당), 감사 1인(연구부회 업무와 회계감사)

○ 차기 연구부회장 선출 : 2015년 11월중 선출(*연구부회장 임기 : 16년 9월 ~ 18년 8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각 연구부회별 차기 연구부회장 (*연구부회장 임기 : 2016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후보 등록을 공고하오니, 입후보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후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회장 후보등록 일정 및 방법]

○ 후보의 자격 : 소속 연구부회 회원 3인의 추천

○ 입후보 등록기간 : 11월 10일(화) ~ 11월 20일(금)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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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