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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시행 문서번호 "정책 2005-285"(2005.8.29)와 관련입니다.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학회활동과 관련된 회비납부가 개인 용도성 경비로 판단되어 그동안 실소요경비로 인정되지 못하였으나, 학계를 포함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연구비정산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제7조

6항.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 국내외 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낙최비, 학회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다음과 같은 각호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2-5 생략)

1.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등)
.................................

* 개정(안)

1. 종신 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

*비고
선정과제와 관련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우은 학회 가입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