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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학회에서는 가입한 학생회원(학부생)과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원 수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종전 학생회원(학부생)의 연회비 면제를 유료화하여 학회의 소속감 제고 및 정회원 중 대학원생의 회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관시행세칙을 개정(제91차 평의원회, 2022.08.12.)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구분 현행 변경후
대학원 재학생 학생회원 대학원 재학생 학생회원
입회비 2,000원 면제 5,000원 면제(변동없음)
연회비 5,000원 면제 20,000원 5,000원
 
이번 개정사항은 2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 학생회원(학부생)과 정회원 중 대학원생 분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