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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협력 추진 최근 동향과 시사점

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월 1일부터 2일간 비공식 방미 중 미국과 러시아간 원자력분야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7월 3일 발표함.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원자력 이용 확대, 핵 안보, 양국 관계, 이란과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방어 문제, 전략핵무기 감축 등 양국 관계 현안 및 국제문제를 논의하였음.
이와 관련 2006년 12월 양국의 관련 장관(미국 에너지부 사무엘 보드만 장관과 러시아 연방원자에너지기구의 세르게이 키리엔코 청장)은 중소형 원자로 개발, 고속로와 고속로 핵연료 개발, 사용후핵연료의 재사용 기술 개발, 국제핵연료사이클 서비스 제공 방법 개발, 핵비확산 및 안전 조치의 개념 및 방법론 그리고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공동 작성 계획을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한편 이번 방문기간 중 양국간 민간분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은 서명되지 않았음.


원자력의 이용 및 핵비확산에 대한 공동선언 주요 내용
양국의 원자력협력 협정의 추진에 만족하며 이 협정은 양국간 협력 확대의 기반으로 서명과 발효가 되기를 기대함.
개도국을 포함하여 전력공급 확대, 경제성장과 개발 촉진, 화석연료 의존 감소 및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방출 감소를 위한 원자력의 이용 확대에 견해를 같이하며 핵비확산체제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함.
핵비확산조약을 강력히 지지하며 강화되기를 바람. 또한 IAEA의 원자력 진흥과 안전조치 활동을 지지하며, 추가의정서 준수와 추가의정서의 미 서명국의 서명과 비준을 촉구함.
이를 위해서 IAEA의 핵연료공급보장 접근 개념, 러시아의 GNPI(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미국의 GNEP, IAEA의 INPRO, GIF 등 기존의 국제적인 활동을 보완 및 강화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함.

1) 전세계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신의 안전하고 핵비확산성이 높은 원자로 공급을 촉진함
2) 원자로 요건 개발을 위한 국가 또는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선함
3)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금융기관이나 국가금융체제 등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개도국들이 원자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 안전성 및 보안체제 등의 확립을 지원함
5)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며, 핵연료 대여,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궁극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방안을 개발함
6) 전세계적 원자력발전 확대에 부응하여 IAEA가 사찰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함
7) 개도국들이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IAEA의 기술협력사업 확대를 지원함
8)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국가들이 전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간 전력망 연결 확대를 지원함
9) 상업 핵연료시장을 안정시키면서도 원자로 수명기간동안 핵연료가 신뢰성있게 조달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핵연료 서비스를 공급함 (IAEA 감독하에 국제핵주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포함됨)
10) 핵연료공급의 확실한 보장,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로에 대한 장기적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지원함


관련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번 미국과 러시아간 원자력협력 논의에서 2009년에 만료되는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이후의 양국의 최소의 핵무기수준으로의 감축 노력의 지속에 합의함.
2002년 모스크바조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는 2012년까지 핵무기를 각각 1,700개와 2,200개로의 감축을 합의함.
러시아는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유럽 설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양국은 핵비확산협약(브라티스라바 협약)에 따라 핵물질보안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긴급상황 대처, 핵보안(Nuclear Security) 보장 절차 및 최선의 방안, 원자로 부지 보안 등 지난 6개월간의 핵안보협력보고서(브라티스라바 보고서라고도 함)를 지난 6월 28일 양국정상에게 보고하였음.
브라티스라바 협약은 지난 2005년 2월 24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양국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양국 대통령에게 두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
한편 2005년 설립된 국제핵테러방지법(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은 현재 11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지난 7월 7일 발효 요건인 22개국이 비준하여 발효됨. 회원국은 핵테러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핵시설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번 미국과 러시아간 원자력의 이용 및 핵비확산에 대한 공동선언은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 서명에 앞서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임.
양국간 민간분야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협정 추진은 2006년 7월 페테스부르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 기간중 협상개시 선언으로 시작되었음.
지난 1년 동안 협상해온 원자력협력 협정 서명절차는 6월말 러시아에서 먼저 추진되었으나, 미국측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서명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원자력CEO 파일 2006. 7. 11 NCF No. 29 참조)
또한 이번 양국간 협력공동선언은 이란과 북한 핵문제 해결과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 및 핵비확산체제 강화 등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양국의 주도적인 협력강화 노력으로 보임. 그동안 러시아의 GNPI(Global Nuclear Power Infrastructure, 원자력 CEO 파일 2006년 2월 27일 NCF No. 25 참조) 제안이나 미국의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원자력 CEO 파일 2006년 2월 7일 NCF No. 24 참조) 제안은 공급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인 공급보장 논리만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미국은 다자간 핵연료공급보장 논의와 관련하여 2005년 9월 IAEA 정기총회에서 핵연료은행 설립 제안과 17.4톤의 고농축우라늄 예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원자력 CEO 파일 2005년 10월 7일 NCF No. 16 참조), 지난 6월 29일 17.4톤의 고농축우라늄을 원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으로의 변환과 저장을 위하여 Nuclear Fuel Service사 등과 계약을 체결함.
또한 2006년 9월 IAEA 정기총회 기간중 개최된 “공급보장과 핵비확산” 특별 회의에서 미국 NTI는 IAEA와의 협력으로 핵연료은행 설립과 5,000만 달러 제공을 제안한 바 있으며(원자력 CEO 파일 2006년 9월 26일 NCF No. 42 참조), 미 하원은 이 제안을 지원하는 국제핵연료법(The International Nuclear Fuel for Peace and Nonproliferation Act)을 지난 5월 23일 승인함.
러시아는 2006년 1월 푸틴대통령이 제안한 국제핵연료주기센타 제안을 근간으로 국제우라늄농축센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IAEA, 카자흐스탄,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러시아는 Angarsk 우라늄농축공장(현재 시설 용량: 260만SWU)의 국제우라늄농축센타로의 전환과 시설용량의 확충(420만 SWU), 카자흐스탄과 공동농축회사(시설용량 500만SWU) 설립을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 개도국들을 상대로 원전시장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미국은 러시아, 일본 등과 원자력 협력 공동선언과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원자력계의 민감 핵연료주기 기술 이전 제한과 핵연료 공급보장 개념의 국제적 논의에서 구체화와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첫번째 각료급 협력 회의가 2007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프랑스의 5개국 정부 각료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으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음. 또한 다음회의를 오는 9월 IAEA 정기총회 기간 중에 별도로 갖기로 합의함.(원자력 CEO 파일 2007년 5월 22일 NCF No. 56 참조)
향후 세계 원전시장의 경쟁과 협력도 이와 함께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국제원자력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전망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원전이용국으로서 핵연료 서비스와 핵연료공급 보장은 주요한 국가과제로서 인식이 요구되며, 향후 원전이용 확대와 원전시장의 해외 진출, 미래의 원전과 핵연료주기 기술의 확보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과 투자 확대, 국가이익 제고 및 극대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와 외교적인 노력 강화가 요구됨.
민감 핵연료주기 기술 이전 제한과 핵연료 공급보장 개념의 국제적 논의는 국가총력을 기울여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