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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재공고


 


 


 


2016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공고(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6-0155)와 관련하여 우수과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일부요건을 완화하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651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정민근


 


 


1. 사업 목적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 지원기간 : 6개월(’16년 연구연가 기간)


 


.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억원 (기업 매칭금액 별도)


 


.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최대 35백만 원(6개월) 지원하되 대학별로는 최대 1억원 지원


16년도는 사업일정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 지원기간이 6개월이므로 최대 지원금 하향조정(`17년부터는 대학당 최대 1.5억 원, 교원당 최대 50백만 원)


간접비는 10% 이내로 최소화


 


.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제3)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 부담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


 


3. 참여요건


 


. 참여기관 요건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인력 요건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62학기 연구연가 대상 교원


(참여(학생)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 연구비 제한 요건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간접비


- 간접비는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당초) 2016.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