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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법,제도 개선 전문가 제안 공모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 국가 안전대진단(2.15 ~ 4.30)기간 동안 안전분야에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한 학회, 협회 및 연구기관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안전정책과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1. 접수기간: 2016. 2. 24. ~ 4. 30.

 

2. 제안분야: 안전 법, 제도 차원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제한없이 제안

 

    - 미흡한 안전기준 및 과도한 안전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개선방안

 

    -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부정(不正)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선진 안전관리 제도 및 기법 도입 등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등

 

 

 

3. 제출방법: 제안 서식(첨부2) 작성 후 이메일(namkibum@korea.kr) 또는 우편(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406호 안전제도과) 제출

 

 

 

국민안전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