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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 포상 안내 -장관표창- 

<목적> 
52회 과학의 날(’19. 4. 21.)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


<규모 및 대상>
포상 규모
: 000(’18175)
포상 대상 :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공무원 경력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근속표창 제외)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이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추천가능
(단, 공무원징계령 제4조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는 제외)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 공적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상세사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