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선비상진료기관 31개로 확대 지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8개* 의료기관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피폭환자에 대한 의료대응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8개 의료기관 추가 지정에 따라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기존 23개에서 총 31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히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18
  •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요건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5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26
  • 알쏭달쏭한 방사선안전 법령? 이제 어렵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법령 해석에 대한 신뢰도와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유권 해석을 사례 형식으로 정리한「방사선규제해석SOS**(방사선 규제해석 공유 서비스)」를 6.30일부터 온라인상에 구축·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6.30
  • 원자력안전,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6월 2일(화) 오후 2시, 「2020 원자력안전규제 정보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주제 아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규제철학을 공유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안전정책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5.28
  • 보다 신속·정확한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 발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건(사고·고장)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하고 23일 공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