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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학회 정관 시행세칙 제3(회비 등) 2항에 따라 연회비는 매년 5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하오니,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2021년도 연회비를 5월 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함 (2020.10.21. 정관 시행세칙 개정))

*연회비 미납회원 :   춘/추계학술발표회시 등록비 회원가 미적용 /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추천 및 피추천 자격이 제한됨 
 
- 아 래 -
 
. 회비종류 및 금액
 
구 분 회 비 비 고
연회비 50,000 , 대학원 재학생 5천원
평생회비 500,000 정회원 중 연회비 10년분을 일시납 할 시 연회비 면제
65세를 초과한 회원 면제  홈페이지에 기록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하여 구분됨 
학생회원(학부생) 면제  

. 납부기한 : 2021531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
홈페이지(www.kns.org) 회원라운지-마이페이지-회비결제
 
 
<참고사항> 정관 시행세칙 중 회비 납부 시기 및 회원의 권리에 대한 조문
 
3(회비 등)
연회비는 매년 5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기 전까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2020. 10. 21 개정)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은 춘/추계학술발표회 등록 시 회원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19. 10. 24. 신설)
 
11조의 3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평의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직선평의원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11조의 4 (임원의 선출) (2019. 10. 24. 신설)
임원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임원 선출 투표권은 선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한 평의원에게 부여한다.
 
 
 
 

*회비납부:"마이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클릭후 로그인 하세요)


회비 납부 안내 공문 및 회비 납부 현황 확인 방법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