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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의 연회비, 가입비의 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우리 학회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단체는 용역 제공 등과 관련 없이 받는 정기회비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님) 등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해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news@kns.org로 신청하여 주시면 보내주신 이메일로 수기영수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신청시 요청사항]
1. 회원명/특별회원명
2. 납부 일자, 납부 금액
3. 납부 방법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관련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1095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