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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원자력 안전관리에 기여한 기관(부서)과 원자력 및
방사선관련 기술·제품을 발굴하여 『원자력안전 마크』를
수여코자 하오니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마크 신청분야

[ 기 관 (부서) ]
원자력 발전분야 원전건설·운영, 주요기기 설계·제작,보수
정비, 핵주기, 폐기물관리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분야 이용, 생산, 판매


안전연구 및 규제분야 연구용원자로, 안전연구, 규제




[ 기술 및 제품 ]
원자력 기기·장비·제품분야 주요기기, 장비, 제품

방사선 기기·장비·제품분야 주요기기, 장비, 제품

안전기술분야 안전연구·개발, 안전규제기술개발



2. 신청대상

가. 원자력법 제2조 제20호 규 정에 의한 원자력이용시설의 설계·제작·건설·
운영·폐기와 관련된 사업자

나. 원자력법 제9조 제1항 규 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관·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 또는 원자력관련 용역 및 제품생산 기관

다. 원자력법 제86조 제1항 규 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사업자


3. 제출서류

가. 원자력안전마크 신청서 1 부 (디스켓 1벌, 사본 10부 별도제출)

나. 추천서 및 동의서 각 1 부 : 타기관에서 추천시 작성


4. 서류접수마감 : 2002. 2. 28까지 (당일 우편소인 유효)


5.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서류접수 및 안내

한국원자력학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305-353)
(Tel. 042-868-8272)

*게시판의 관련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