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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등), 제106조(교육훈련) 및 제111조(권한의 위탁)에 근거하여 원자로조종면허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원자로조종면허자의 보수교육을 위한 강사를 아래와 가팅 모집하니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 모집과목 : 공통과정 8개 과목, 전문과정 4개 과목
 나. 신청방법 : 보수교육 홈페이지(https://www.kins.re.kr/requalification/)에서 접수
다. 보수교육 목적, 내용, 신청방법, 강사료 등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
 

 붙임.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 강사초빙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