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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동법 시행령 제1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8조에 의거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용어정리(원자력안전법 제2조 21항, 동법 시행령 제2조 8항)
 - 방사선작업종사자 :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시출입자 : 방사선관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지칭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분께서는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는 산업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방사선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에 일환으로 수시출입자용 직장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내 교육수료가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교육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분 개선 (2020) 개선 (2021)
교육내용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교육 적용
 교육대상별(수시출입자용) 맞춤형 교육 세분화 상세내용
   (1) 수시출입자 방사선의 이해
   (2) X 발생 상호작용
   (3) 방사선장해방어
   (4) 방사선안전관리 실무


근무여건과 시간을 고려하여 수시출입자 교육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교육을 수강하실 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cyber@ri.or.kr 해당 메일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면허대비 강좌를 개설 및 도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첨부로 도서 리스트를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 대표메일 cyber@ri.or.kr, 대표전화 02-3490-7114

 -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운영팀 전석빈 연구원 : 02-3490-7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