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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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핫이슈 영화, 진실 혹은 거짓

2017.08.22 10:12 조회 수 : 17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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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입니다~ 지난 12 7일 개봉해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판도라>! 블로그지기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관람했는데요. 배우 김남길 씨와 김명민, 정진영 씨 등이 열연을 펼쳐 눈물이 나기도 했답니다. 블로그지기가 실제로 저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 생각도 해보게 되구요..^^

하지만 블로그지기는 영화를 보면서, ‘이건 블로그지기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수원 블로그지기가 알려드리는 ‘사실과 다른’ 영화 판도라의 주요 내용!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장면1]540kPa의 압력으로 원자로 건물 돔 상부 1/4 이상이 폭발되고 폭발 시 파편이 주변 마을 및 자동차를 덮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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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건전성 측면>

일반적으로 원자로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는 최대압력인 ‘극한내압능력’은 1,310kPa입니다. 영화와 같이 540kPa의 압력으로원자로 건물 돔 상부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또 영화상으로 폭발 후에 원자로 건물의 돔 내부 철골도 보이지 않는데요. 원자로 건물은 철판, 콘크리트, 철근 및 강선다발로 벽두께가 1.2m이상 시공돼 있어 극한내압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콘크리트에 균열만 발생할 뿐, 돔에 구멍이 뚫리는 등 폭발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철골구조에 10cm 두께의 강판 판넬구조로만 되어있어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와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핵연료 손상사고 발생 시 대처설비 측면>

 

일반적으로 핵연료 손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로 건물 압력이 751kPa 이상 과압되지 않도록 내부압력을 낮추는 살수보조계통이 있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수소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소를 제거하는 피동형수소재결합기 30대와 수소점화기 10대가 원자로 건물 내 설치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원자로 건물 내 압력이 상승해도 영화처럼 원자로 건물이 폭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국내 원전과 동일한 가압경수로 원전인 미국 TMI 원전에서 1979 8 28일 영화와 동일한 노심용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원자로 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었고, 방사성 물질의 외부누출은 없었습니다.

 

[장면2] 규모 6.1의 지진으로 원자로 건물 내 원자로냉각재계통 밸브에서 냉각수가 누설되고, 누설이 잡히지 않자 곧바로 원자로 수위가 줄어들며 핵연료가 대기로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전소장이 주제어실에서 임의로 도면을 펴놓고 원자로 건물 Vent(배기)를 시도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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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6.5에 해당하는 지진에도 거뜬히 견디도록 안전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규모 6.1의 지진으로 원자로 건물 내부 배관은 파손되지 않습니다.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 시, 다수의 냉각수 펌프와 냉각수주입설비가 작동해 누설된 냉각수를 보충하고,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시키도록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또한, 누설된 냉각수가 기화돼 원자로 건물의 내부압력이 높아지더라도 원자로 건물 살수계통(Spray System)에서 차가운 붕산수를 분사, 압력을 감소시켜 원자로 건물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발생 가능한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해 절차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발전소장 등 특정인의 즉각적 판단이 아닌 절차서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훈련센터에서도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러한 절차서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면3밸브3만개, 배관170km, 40년이 지나면 밸브 곳곳이 다 부식돼 파악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말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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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 및 배관을 포함한 발전소 전체 설비는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가 있고, 각 설비의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전체 설비에는 안전/비안전 등급, 설비중요도 등급이 매겨져 있으며, 이에 따라 설정된 정비, 교체, 시험,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설비건전성을 유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문제가 된 밸브 및 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성능시험 및 가동 중 검사 등을 수행하고, 배관 감육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기 설비 건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면4방사선비상사태 발생시 정부관계자가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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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부, 한수원, 지자체 등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의 방사선비상계획, 위기관리 표준, 실무, 행동 조치 메뉴얼에 따라 대응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는 방사선비상사태를 총괄하고, 주민보호조치 결정의 임무가 있으며, 한수원은 원전 내 사고수습과 완화조치를 수행하며, 지자체는 정부의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주민보호를 실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수원은 원전 내에 비상기술지원실(TSC), 비상운영지원실(OSC) 및 비상대책실(EOF)를 발족해 사고확대방지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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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5대피한 지역주민을 실내체육관에 가둬두는 모습, 경찰 및 정부기관 직원만 철수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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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에서 주민소개를 결정하면, 소개 대상 주민은 마을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자체 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집결지는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이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호소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실내인 각 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구호물품은 지자체에서 조달계획을 사전 수랍해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요원으로 지정된 필수 인력은 원전 내에서 대응활동을 수행하고, 일반 직원은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지시를 받아 소개되며, 경찰 등 유관기관 요원들은 교통통제, 대피로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따라서, 방사능비상사태 발생 시 정부기관에서 주민안전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영화의 재미를 위해 연출된 것입니다.

 

[장면6지진으로 한별1호기 내부 근무직원들이 다치고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내 발생되는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결국 IAEA 감시카메라를 통해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국민들이 알게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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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한수원과 지자체는 비상단계별로 원전반경 5km 지역에 설치된 비상경보방송망, 재난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방송 및 언론 등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정보 공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명확하고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사회불안 요소에 따른 사고수습 지연 및 갈등이 증대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장면7시민들이 대피하는 중에 뒤에서 방사능이 황사처럼 몰려오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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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시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소는 누출된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 피폭입니다방사능은 무색, 무취 등 사람의 오감으로 인지 불가하여,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라 하더라도 특별한 장비가 없으면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누출 이전에 사전 구호소로 신속한 대피 등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방사능이 황사처럼 보이도록 한 것은 영화의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연출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원자로 건물 내 밸브에서 고온, 고압의 냉각수가 누설되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작업 수행 시 작업관리절차에 따라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선행한 후 정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화와 같이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누설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비상절차서에 따라 원자로 정지 및 원자로냉각재계통 냉각/감압, 냉각수 배수/제염 등의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한 후, 여러 단계의 정비가능여부 검토를 거쳐 안전한 작업조건이 형성되면 정비(용접)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별1호기는 노후원전인데 2개월간의 졸속 보수공사로 계속 운전,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괴물이 될 것입니다” 라는 장면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영화에서와 같이 2개월간의 졸속 보수공사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정부에서 법적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엄격히 심사해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10년 간 계속하여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계속운전 준비는 일반적으로 약 7년 동안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크게 종합안전성평가(2), 인허가심사(2), 설비개선(3)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현재 발전소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전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설비투자 규모, 소요비용, 경제성 등을 분석해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때,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거치며,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성 평가 후, 정부, 규제기관에서 100여명의 전문가들이 약 2년 동안 적정성 심사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민간단체 등 국내ㆍ외 전문가들이 안전성 전반에 대해 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평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 스트레스테스트 등의 결과를 반영해 약 3년 간의 대규모 설비 개선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전성으로 계속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속운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영화에서와 같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계속운전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원전에서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원전 중 설계 수명이 지난 151기의 원전 중 144(95%)가 계속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한수원 블로그지기가 조목조목 짚어드린 영화 <판도라>의 진실 혹은 거짓으로, 이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