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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장과 사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다른 산업시설과 마찬가지로 고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어느 부위에 이상이 생겨 멈춰선 것은 ‘고장’이며, 기기고장이나 운전부주의로 다른 자동차와 충돌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사고’입니다. 원자력발전소도 가끔 ‘고장’이 생겨 운전을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이 가동된 이후 지금까지 충분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어 발전소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사고 고장 등급 분류체계
○ 국제원자력기구의 원자력사건등급(IAEA/INES)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또는 고장)등급을 0등급부터 7등급까지 8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큰 사건을 의미함
? 4등급부터 7등급까지를 “사고”로, 1등급부터 3등급 까지를 “고장”으로 분류하며, 0등급은 경미한 고장으로 “등급이하” 라고 부름
○ 이 기준은 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국(OECD/NEA)에 의해 1992년 3월에 제안되어 전세계 59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임
? 우리나라는 1993년 3월부터 이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분류 |
등급 |
성격 |
대표사례 |
사고 |
7 |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 |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 |
6 |
방사선 비상 계획의 전면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능 피해를 주는 다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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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방사선 비상 계획의 부분적인 시행이 요구되는 정도의 방사선 피해를 주는 제한된 양의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 |
미국의 드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노심용융사고(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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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간 허용 제한치 정도로 일반인이 피폭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소량의 방사성물질 방출 사고로서 음식물의 섭취 제한이 요구되는 사고 |
일본 JCO 임계사고(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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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
3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의 심각한 기능 상실 |
스페인의 반데로스 원전 화재(1989) |
2 |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안전계통의 재평가가 요구되는 고장 |
프랑스 시보 원전 냉각재 누설(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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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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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
0 |
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