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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나면 한수원은 어떻게 대응할까?
#2
9월 12일 지진 이후, 한수원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수원 대응조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지진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4
지진이 발생하면 주제어실 및 지진감시계통 경보 확인을 통해 자동정지 기준(0.18g)을 넘기면 원자로자동정지시스템(ASTS*)가 작동하여 원자로가 정지합니다
*Automatic Seismic Trip System
#5
지진트리거(0.01g)가 동작하지 않으면 주요 운전변수/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운전합니다 트리거가 작동하고, 안전운전기준지진(OBE 0.1g) 이하일 경우 기기 손상으로 인한 발전정지 필요 여부를 점검한 뒤 정지하고, 정지가 필요하다면 지진 발생 후 8시간 이내에 정지시킵니다
Operating Basis Earthquake
#6
OBE(0.1g) 초과 시에는 지진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발전소를 수동 정지합니다
* 정지 후 예상되는 상황들을 검토하고 발전소 안전성을 위한 설비점검을 거친 후 정지하는 것
#7
발전소가 정지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우선-01(원자로 트립 후 조치) 수행 – 방사선 비상발령(발령조건에 따라 적용) – 표준운영-2015A(원전운영보고 및 정보공개절차) 수행 – 지진 발생 시 점검사항 수행(발전팀, 정비부서 등) – 화재 발생 시 ‘화재방호계획서’에 따라 조치 – 지진 발생 관련 정주기 시험 등 수행 – 손상기기 및 설비 복구
#8
그 후에 발전소 안전 위원회(PNSC*) 안정성 평가를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이 나면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Plant Nuclear Safety Committee
#10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히 대비 중에 있습니다. 더 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