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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가 확대되거나 방사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비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원전 해체에 대비하여 체르노빌, TMI 원전등의 해체사례 분석 및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 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여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고 원전 조치 방법
① 원전 사고시에는 최초 단계로 사고의 확대나 방사성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emergency phase management)
*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콘크리트 차폐격리시설(concrete shelter) 설치가 실례임
② 원전 주변에 노심 잔해(debris) 제거 등 제염 작업 실시 (on-site clean-up), 원전 내부의 제염 및 원자로의 안정화
③ 사고의 규모, 방사성 물질의 확산, 재운전 가능성 등을 평가
④ 원전 운전을 영구 정지하고 해체할 것인가를 결정
⑤ 해체 방법 결정 및 해체 시행
□ 원자력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한수원은 사고로 인해 제3자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5개 부지(고리, 한빛, 월성, 한울, 신고리)에 대해 각 부지당 500억원
- 수정 : 2014.03.20